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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재산상황, 총소득과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최대 70만 원(2022년 기준)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변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지난 2022년 7월 21일에 앞으로의 세제개편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 항목 중에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 대상과 연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가구 재산 기준도 확대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의 지급 기준이 2023년에는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2년 기준)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부부합산 소득: 총소득 4.000만원 미만)
2022년 | 2023년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재산요건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1억 4천 이상시 자녀장려금 50% 지급 |
★재산 요건 완화 -2억원 미만→2억4천 미만 -1억 4천이상→1억 7천 이상 |
-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2022년 | 2023년 |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 이상 4.000만원미만: 7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x1.500분의 20 |
★지급액 인상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 이상 4.000만원미만: 8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총급여액등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x1.500분의 30 |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2022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연간 1회 5월에 정기신청하여 9~10월 1회에 한하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녀장려금의 기준이 확대되어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고 2023년 정기 신청 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 장려금 신청은 ARS나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이나 반기 신청 기간에는 상담센터 1566-3636도 운영하니 전화하시면 상담원을 통해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자녀장려금의 소식이 들려오면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포스팅하여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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