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안내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추가 신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에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가구 유형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 단독‧맞벌이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됩니다.
가구분류 | 근로장려금(연소득) | 자녀장려금(연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4.0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합니다.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였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 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❶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❷자동응답전화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❸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 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 바란다고 국세청은 당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기일
신청기간은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31.) 다음날부터 6개월간(6.1~11.30)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11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기일은 신청한 장려금의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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