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연금을 넣으면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더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져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2012년 이전에는 60세였습니다.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1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2033년에는 모든 국민이 만 나이로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정리했습니다.(2022년 기준)
구분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국민연금)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7~61세 | 58~62세 | 59~63세 | 60~64세 |
연기연금 | 63~67세 | 64~68세 | 65~69세 | 66~70세 |
국민연금 급여 청구방법과 청구서류
국민연금 급여 청구방법은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200만 원 이하의 일정 범위 내 금액은 전화, 팩스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 서류는 급여지급 청구서와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방법 3가지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방법들에는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법,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사회제도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이해하면 36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추납, 반납, 연기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추납
추납은 추후납부의 줄임말입니다. 이직, 사업 중단, 건강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못 냈던 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개시 하루 전에만 내도 됩니다. 투자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불린 뒤 나중에 내도 됩니다. 추납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추납 보험료는 60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2) 반납
반납은 돌려받았던 돈을 다시 입금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고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반납을 하면 반납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줘야 하는데 국민연금에서는 반납 시 가입기간을 복원해줍니다. 가입 당시의 소득대체율을 소급하여 적용하며 아주 유의한 제도입니다.
반납한 돈을 65세에 연금개시하고 4~5년 정도가 지나면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도 일시납부 혹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반납 신청은 가입 자격 유지 중에만 가능하고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라면 반납이 가능합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서 수급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반납을 통해서 가입기간 복원이 가능합니다.
(3)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연금을 나중으로 미뤄서 받는 방법입니다. 연 7.2% 증액이 되고 최대 5년간 36%까지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100만 원일 때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수령시기를 5년 늦추면 연금액이 최대 5년간 36%까지 증액되어서 70세에는 매월 136만 원+α가 됩니다. +α는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기에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 원이 넘는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소득이 없을 때 65세 보다 더 앞당겨서 60세에 개시하는 조기 노령연금은 당겨서 받으면 연 6%씩 감액되어 수령 가능합니다. 70세에 연기 연금하여 늦춰서 받으면 연 7.2% 증액되어 나옵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부만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의 50%는 연금 개시하고 나머지 50%는 연기 신청해서 증액시킬 수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춰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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