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전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이기도 합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납입기간 중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비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연급 개시 이후에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수급요건과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언제인지 그리고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나오는지 국민연금 수급 요건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은 생일 다음 달에 나옵니다.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이며 수령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정확하게 요약하자면, 만 나이로 65세가 되면 주민등록상 생일 다음 달 25일에 수령 가능합니다.
예)만 65세 생일 12월 1일 이면 수령일은 한 달 뒤인 그다음 해 1월 25일에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곳은 국민연금 공단입니다. 수령 가능 나이가 되면 안내장이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국민연금은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은행이 국민은행 1곳뿐이었습니다. 지금은 22개 금융기관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희망하는 예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연금은 정기 급여 및 일시금 모두 해외계좌로도 수급 가능합니다. 법원에 압류 명령이 있는 수급자분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안심통장도 개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기간은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 5월 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년 5월~2020년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년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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