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란 도로교통법으로 도로 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사유가 있어서 위반한 경우 의견 진술이 수용된다면 과태료는 없었던 일로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면 자진 납부로 인정되어서 기본 과태료에서 20% 할인해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
자동차 과태료 종류는 차량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호판이 없거나 고정되지 않거나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을 하였을 때와 규정속도위반, 기타 안전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기타 안전에 대한 위반사항에는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일시정지 시안 전 띠 미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 차량 번호판 가리는 행위, 식별 불가 운행 시 1차 과태료 50만 원 부과,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 시 25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소방시설 8~9만 원, 교차로 모퉁이 4~5만 원, 버스정류장 4~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2~13만 원, 교차로 4~5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 규정속도위반 과태료는 도로의 종류, 규정 속도를 기준하여 초과된 속도에 따라 과태료는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4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에서 과태료 7만 원, 보호구역에서 과태료 13만 원 부과됩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했을 때 과태료는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범칙금보다 1만 원가량 비싸게 부과됩니다.
- 안전띠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 원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 민원 24 또는 위택스를 통해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발행되기 전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이 되기 때문에 미리 경찰청 교통 민원 24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확인하셔서 나도 모르게 과태료가 발생되었을 경우 미리 지불하는 게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뿐만 아니라 최근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운전면허 조회 등 교통법규와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화면 우측(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공인인증서 로그인
맨 위 상단 납부하기→전자번호 조회→납부 지방세외 수입→전자납부번호 및 차량 번 호로조회→납부처리(공인인증서 필수)
자동차 과태료 미납 시 알아둘 점
자동차 과태료 미납 시 가산세가 붙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며 정부 관련 업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번호판을 가져가는 등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고 5년을 버티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실이 더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년이라는 시효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효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과태료가 있으면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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