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개편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도움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확대
지난 2022년 7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자(정기신청, 반기 신청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정기신청만 가능)이었는데 소상공인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가구 재산 기준을 확대하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확대
(1) 총소득기준금액 완화: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 기준 금액 이하일 것
2021년 | 2022년 | 2023년 |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 총소득 기준 금액 200만원 인상 | 총소득 기준금액 20% 인상 |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단독가구 2640만원 홑벌이가구 3840만원 맞벌이가구 4560만원 |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2022년 | 2023년 |
근로소득자(정기신청, 반기신청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종교인(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상공인 |
(3)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가구 재산요건 완화
2022년 | 2023년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1억 4천만 이상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재산요건 완화 -2억원 미만→2억 4천만 미만 -1억 4천만 이상→1억 7천만 이상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단독가구
2022년 | 2023년 |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x400분의 150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x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x 1300분의 150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x 1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2022년 | 2023년 |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x700분의 260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x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x1.800분의 260 |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x1.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2022년 | 2023년 |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x800분의 300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x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x2.100분의 300 |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x2.1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고지받으셨다면 홈택스 어플 손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ARS를 이용해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고지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근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본인인증 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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