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폭 인상되는 돈 되는 출산혜택 6가지가 있습니다. 출산 가구의 전기료를 경감해 주고 출산휴가제도와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놓치면 안 되는 출산, 보육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출산혜택 총정리
2023년 출산혜택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저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좀 더 출산혜택을 주어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먼저 출산 가구에 전기료 경감을 해줍니다. 전기 요금 30%를 할인해 주고 월 16.000원 한도로 출생 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출산 후 한국전력에 전화를 해서 출산 후 전기료 할인 신청을 하여야 적용되니 꼭 챙겨서 전기료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로 통상 임금의 100%를 60일 유급으로 지급합니다. 30일 국가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일부를 월 2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출산 휴가의 경우 지역별 출산 혜택과 출산 지원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 한 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1명은 200만 원, 2명은 400만 원, 3명은 600만 원이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24개월에서 만 7세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은 0개월에서 만 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출산 혜택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이용과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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