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휴가비에 부담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의 휴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금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금은 먼저 기업담당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참여신청을 하고 참여기업 확정안내를 받으면 기업담당자는 참여근로자의 정보 입력을 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합니다. 근로자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적립을 해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적립된 휴가지원사업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휴가삽 온라인몰'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40만 원의 (근로자 20만 원+기업 10만 원+정부 10만 원) 휴가 지원금이 포인트 형태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 내에는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 식도락상품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으로는 소상공인(대표 참여가능)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이 있습니다. 기업관계자는 참여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먼저 신청을 해주어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 기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모집기간은 4월 17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 추가모집을 한다고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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