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계산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병원비를 공제 후 진료받고 수납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국민 건강앱인 'The건강보험앱'을 다운로드 및 실행 후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PC와 핸드폰 둘 다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를 해보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친 후 로그인을 하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건강보험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하기를 누르고 첫 화면에 나오는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완료하기를 실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서면이나, 유선, 우편, FAX 등으로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부담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신청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병원 이용을 많이 하셨거나 의료비 부담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해서 조회 및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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