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방식이 바우처로 개편되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비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교육급여는 대상자에 한해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바우처로 변경되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들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하며 전국 17개의 시, 도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 장학재단에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입학을 하거나 학용품과 기타 수업에 필요한 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및 지원금액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하거나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하의 학생일 경우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 ||||||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3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교육 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학교 지급), 교육활동지원비(학생 지급)가 지급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학생 1명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이 지급됩니다. 모두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부터 2024년 6월 28일 금요일까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고 2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포인트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제공되거나 선불카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 사용해야 되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사용기한과 잔액 잘 챙겨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방법은 먼저 교육 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는 제도로 교육급여를 먼저 신청 후 바우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대상 확정이 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제 접속 후 바우처 신청하기를 누르고 순서대로 신청서와 본인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시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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