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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 한도금액, 참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지원이 나뉩니다.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 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방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100%) ( 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참여방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에서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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