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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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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신청대상이 나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상 가구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구
<대상자 기준>
- 배우자: 법률상 아내, 남편을 말하며, 법적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일 경우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입양자를 포함하여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 금액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금액이 3.800만 원 미만
- 총 재산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2년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023년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도 총소득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로 나뉘어 정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손택스 신청화면->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QR코드, 인터넷 홈텍스)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인터넷 홈텍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신청, 제출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개별 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신청, 제출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정기신청>
-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 정기신청 기한 후: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10% 감액됨)
<반기신청>
- 하반기분 신청: 2023년 3월 1~3월 15일
-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9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10% 인상되어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금액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 지급되며, 홑벌이가구는 2022년 최대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2022년 최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하반기분 3월 신청: 6월 지급 정산
- 5월 정기 신청: 9월 정기 지급
- 상반기분 9월 신청: 12월 지급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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