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낸 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두어들였으면 더 거드어 들이도록 근로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돈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 동안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편하고 전략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니 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 정산 제도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방법
연말 정산에서 공제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해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생기게 되면 소득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서 고액 연봉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게 됩니다. 팁 하나는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단, 만 35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이 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따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하는 세금의 여부를 떠나서 일정한 금액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나 의료비 항목이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2023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보이지 않아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조회/발급->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
2023년 연말정산 정보
연말 정산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소비 관련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와 공연, 미술관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로 소득공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은 2022년 7월 1일~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를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의 공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총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2%로 전월세 주거비 세액공제율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2022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민감정보, 부양가족 등의 자료 제공 여부를 선택하여 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을 2023년 1월 2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이 제공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제공받아 연말 정산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결제 카드 중에 공제율이 가장 높은 것이 체크카드입니다.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의 공제율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현금도 사용해서 공제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남은 두 달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적절하게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 중 총 급여 25%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 15%를 공제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연말 정산 환급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공제형 채권이 있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공제율이 100%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 ISA계좌 , IRP계좌 등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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