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출산율이 역대 최저이고 출산율도 현저하게 낮은 시점에서 출산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한 방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부모 급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로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부모 급여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고 2024년에는 더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만약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경우 부모 급여 70만 원에서 월 보육료 차감 급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도 2023년부터 제공시간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원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이 일 3시간 30분이었는데 4시간으로 증가하고 대상의 인원수를 더 확대시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육아 종합 지원세터에서 맞춤형 양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지료 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을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0세 반의 경우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1대 3입니다. 4세 반 이상은 1대 20에 달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 보육교사 한 명당 아이의 인원수 비율이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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